'정부출연금은 쌈짓돈?' 4억원 횡령한 업체대표에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4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북 모 중소기업 대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뒤 2015년 5월 말까지 4억4천여만원의 출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용도에 맞게 정부출연금을 사용한 것처럼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구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지급 목적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제한된 용도에 사용해야 할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횡령액 일부는 사업수행과 관련돼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2억2천여만원을 피해복구를 위해 공탁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