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부기준 만들고 투명성 높여야"

입력 2017-03-07 10:53
"세무조사, 세부기준 만들고 투명성 높여야"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세무조사 개혁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현행 세법상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투명성도 떨어지다 보니 과세당국의 권한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세 단체는 2015년부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 측 발제를 맡은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법상 세무조사 세부기준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청장은 "현 정부 초기 세수증대를 위한 증세행정의 강화로 세무조사가 많았고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법개정 등 일반적인 증세가 바람직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직접 조사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억제하며 해외거래와 해외에 빼돌린 자금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추적은 지양하고 조사유형별, 업종별 세무조사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기조사 위주의 세무조사 운영과 납세자 조사항변권 부여, 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진보 측 발제를 맡은 이창헌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도 "현행 세무조사 규정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과세당국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제가 없어 같은 과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방지책으로 소송 제기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납부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산금 5배 증액,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제도 신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수 측 추천 토론자로 나선 한만수 변호사는 "납세자 신고 납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지만, 과세요건의 해석과 적용이 난해해 재량이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관청의 일관성 없는 의견표출과 과세목표치 달성을 위한 과잉조사 및 무리한 협상과세, 과세의 적법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부과해 놓고 보자'는 과잉부과가 문제"라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법률지식 부족과 책임추궁 회피 욕구, 과세목표치 달성 부담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진보 측 추천 토론자로 나선 이창식 세무사도 "현행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실적 위주의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사전 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도 납세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도록 세무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며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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