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명령 2탄'도 법원行 불가피…일부 주 소송 검토
트럼프 정부 "무슬림 금지 아니다"…세션스 법무 '합법성' 강조
워싱턴·버지니아·매사추세츠州, 소송 움직임 "모든 법적 옵션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도 법정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말 시행된 첫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 걸린 후 6주간이나 시간을 쏟으며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을 비켜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일부 주(州)는 벌써 수정 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가 이날 새로 내놓은 수정 명령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가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중단된 첫 행정명령의 대상인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이 그대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새 행정명령은 다만 이들 6개 국민 중에서도 현재 미국 비자가 있거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 명령 대상국에서 이라크가 빠진 명시적인 이유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심사 강화와 정보 교류를 이라크 정부가 협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러한 종류의 긴밀한 협력을 환영한다"며 "수정 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 정부 관리는 "수정 명령은 '무슬림 금지'(Muslim Ban)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1차 행정명령에 대해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무슬림 금지' 발언을 위법성, 즉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위반의 증거로 채택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법무부는 수정 명령이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의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합법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수정 명령 역시 1차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금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슬림계인 안드레 카슨(민주·인디애나) 하원의원은 "수정 명령은 첫 행정명령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제 '무슬림 입국금지 2.0'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시민단체 시민자유연맹(ACLU)도 성명을 내고 "원래의 행정명령을 똑같이 치명적 하자가 있는, 다소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수정 명령 발표와 더불어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약 300명의 난민을 테러 연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정 명령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하원 정보위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도 "테러 가능성을 근거로 입국금지 대상국을 선정한다면 파키스탄이 리스트의 첫머리에 올라야 할 것"이라며 "수정 명령도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등 일부 주(州) 정부는 수정 명령의 시행 금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1차 행정명령 당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끌어냈던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수정 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주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의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수정명령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매사추세츠 주 마우리 힐리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모든 법적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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