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반군들 지원하며 테러 조장"…러 상대 국제소송

입력 2017-03-06 22:51
우크라 "러, 반군들 지원하며 테러 조장"…러 상대 국제소송

"크림선 非러시아계 차별" 주장…헤이그 국제재판소서 첫 공판 열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러시아 상대 소송 사건 첫 번째 공판이 6일(현지시간) 열렸다.

AP,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우크라이나 측 대표로 나선 올레나 제르칼 외무차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주의 반군들에 무기와 탄약,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에서는 타타르계 주민 등 비(非)러시아인들을 상대로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르칼 차관은 또 지난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에도 러시아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MH 17편은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중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치열하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상공에서 격추돼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298명이 모두 숨졌다.

국제조사단은 여객기가 반군 장악지역에서 발사된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반군과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르칼 차관은 재판관들에게 "이번 재판은 국제법 질서가 법과 인권을 무시하는 강대국을 상대로 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측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도 "MH17 격추 사건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내일 또다시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날에 이어 8일 다시 변론에 나설 예정이며, 러시아 측은 7일과 9일 반박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앞서 지난 1월 중순 러시아가 2건의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 대응 조약'과 '인종차별금지 조약' 등 2건의 국제조약을

위반한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자국 외무부에 지시했었다.

포로셴코는 "지난 3년 동안 러시아가 국제법을 심하게 위반해 왔고, 크림을 불법으로 병합해 그곳에서 (인종) 차별 및 제거 정책을 폈으며,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등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불법 점령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송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몇 개월이나 몇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판부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반군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이나 크림에서의 인종차별 중단 등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잠정적 조치는 수준 안에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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