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바일게임에도 '사드 보복'…신규 허가 중단

입력 2017-03-06 19:43
中, 모바일게임에도 '사드 보복'…신규 허가 중단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확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콘텐츠산업의 한 분야인 모바일 게임에까지 미치고 있다.

6일 중국 일유망(一遊網)에 따르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을 게임 분야에까지 적용하면서 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산 모바일 게임과 한국 게임 IP(판권)의 판호(신규 허가)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작년 7월부터 외국산 게임을 제한하고 중국 게임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 인허가제인 '판호제'(版號制)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게임업체와 거래하던 중국 유통업체들은 게임 수입 불가 입장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유망은 "게임 인허가 당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한 심사 중단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사태와 연관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며 "양국 간 사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국산 게임에 대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게임업체가 중국과 합작해 중국에서 제작한 게임이든, 한국 회사의 IP 권한을 가지고 중국측 파트너가 제작한 게임이든 '한국 혈통'을 가진 게임은 모두 당국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출시된 모바일 게임 중 신둥(心動)게임회사의 '선경전설 RO:영원한 사랑 지키기'의 판권은 한국 그래비티사(社), 성다(盛大)게임의 '드레곤 네스트' 판권은 한국 아이덴티티게임즈사 소유로 두 게임이 모두 최근 심사받았다면 퇴짜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일유망은 전했다.

일유망은 "중국 연예계에서 한국 연예인이 퇴출당하고 예능프로그램 중단 등 한한령이 비공식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각 게임회사는 한국산 게임 도입에 주의해 심사 당국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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