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부인' 朴대통령…검찰ㆍ특검이 찾은 혐의는 '총 13개'

입력 2017-03-06 17:52
수정 2017-03-06 19:25
'전면 부인' 朴대통령…검찰ㆍ특검이 찾은 혐의는 '총 13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검찰 8개에 특검에서 5개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과 특검팀이 찾은 박 대통령의 혐의 수는 총 13개가 됐다.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3개 죄명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검찰과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에 사건 병합 심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두 혐의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 부탁을 받고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작년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적용 법 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였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는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봤다.

이 밖에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48·구속기소)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 혐의가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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