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막자'…군장항에서 선박수리 제한

입력 2017-03-06 14:35
'화재·폭발 막자'…군장항에서 선박수리 제한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항구 내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군산·장항항(군장항) 내 일부 구역에서 선박 수리가 제한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일부터 군장항 내 위험물 취급부두와 급유선 계류지 등을 선박 수리 제한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수리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나 20t 이상의 배에서 용접, 절단, 형체변경, 납땜, 연마 등 불꽃이나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이다.

선박 수리 제한구역은 석유화학물 취급지 4곳, 3부두 33선석, 5부두 57선석, 7부두 79-1선석 등의 위험물 취급부두다.

급유선 집단계류지인 군산내항 D잔교, 장항항 B잔교와 군산시수협 및 서천군수협의 급유소도 해당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장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참고하거나 시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7로 문의하면 된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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