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방점검 '꼬투리' 롯데마트 영업정지 10여곳으로 확대(종합)

입력 2017-03-06 14:32
수정 2017-03-06 14:41
中 소방점검 '꼬투리' 롯데마트 영업정지 10여곳으로 확대(종합)

통신·광고 설비도 문제삼아 벌금…불매 항의시위도 잇따라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와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소재 롯데마트 가운데 중국 장쑤(江蘇)성을 중심으로 추가로 6개 점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화이안(淮安)시내 2개 점포, 쑤첸(宿遷)시 쓰양(泗陽)점, 하이먼(海門)점, 쉬저우(徐州)시 수이닝(휴寧)점 등이다. 이들 매장은 '소방안전 점검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전면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의 노란색 공고문을 내걸고 영업을 중단했다.

이로써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마트 점포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완다점 등 기존 4개 점포와 함께 모두 10여곳으로 늘어났다.

롯데마트는 중국에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보다는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15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한 소식통은 "롯데마트 영업정지가 기존 4곳에 6곳 정도가 추가돼 10개 정도가 영업 정지됐다"면서 "앞으로는 영업정지 개수가 중요한게 아니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이 밖에도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위생, 통신, 광고 등 다방면에 걸쳐 불시 단속을 이어가며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 통신관리 당국은 현지 롯데마트 점포가 허가를 받지 않은 무선통신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만 위안(3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0대의 무선 기지국 설비를 몰수했다.

베이징 도심의 둥청(東城)구 공상지국도 롯데마트 충원먼(崇文門) 분점에 대해 불법광고 부착을 이유로 4만4천 위안(7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롯데 계열사도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일제히 돌고 있다고 한다"면서 "롯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과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주중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며 공안이 한국 기업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하는 정도만 알고 있다"면서 "주중 한국기업의 계좌 조사를 한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웨이보 등에서는 각 롯데마트 점포 앞에서 이뤄지는 현지 주민들의 사드 배치 항의시위 소식 등을 잇따라 전하고 있다. 한 롯데마트 점포 앞에서는 중국 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 롯데 제품들을 짓밟는 퍼포먼스 시위 동영상도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에 소재한 모든 롯데마트 매장과 주소지를 열거하며 불매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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