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생 이삿짐 불태운 50대에 '집유'
제주지법 "피해자 선처 요구 고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인정 죄명은 일반물건방화, 중실화)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께 서귀포시 아버지 집에서 여동생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마당에 옮겨둔 이삿짐에 불을 질러 이삿짐과 별채 현관문 등을 태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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