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선 룰' 협상 실패…8일까지 시한 연장

입력 2017-03-05 21:29
수정 2017-03-05 21:34
국민의당 '경선 룰' 협상 실패…8일까지 시한 연장

평행선 달리며 진통…安·孫 모두 당 중재안 거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이 5일 경선 주자 대리인 접촉과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여의도 당사에서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 측은 모바일투표를 빼는 대신 '현장투표 40%·여론조사 30%·공론조사 30%'로 후보를 선출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손 전 대표 측은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배제하고 '현장투표 80%·숙의배심원제 20%'를 도입하자고 맞섰다.

천 전 대표 측은 두 후보가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선 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용호 의원은 '여론조사 25%·현장투표 75%'를 마지막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안 전 대표측과 손 전 대표측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각 주자 대리인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결국 합의가 안 됐다"며 "후보자들에게 오는 수요일(8일)까지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되면 최고위에서 개입해 강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참여경선을 하자는 원칙에는 3개 캠프 모두 이의가 없었지만 ▲여론조사와 현장투표의 비율 ▲여론조사가 순수한 ARS인지, 공론조사를 혼용하는지를 놓고 의견 대립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누구나 신분증만 들고 와서 현장투표하는 완전국민경선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며 "만약 동원선거, 차떼기 선거 등으로 범법행위가 1건만 적발되더라도 경선이 잘못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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