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 규제, 현실과 괴리…거꾸로 위험한 일자리 양산"
유민상 서울대 연구원 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원 논문서 주장
"탈가정아동 '비공식적 일자리' 유입…범죄·性상품화 시도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아동노동 관련 규제가 현실과 괴리돼 오히려 이들을 위험한 일자리로 내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아동복지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유민상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같은 대학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박종석씨는 재단의 연구논문 지원사업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아동노동 착취가 극심했던 일제 시대, 아동노동을 묵인한 산업화 시대를 거쳐 의무교육 확대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아동노동이 점차 감소했다고 한국의 아동노동 역사를 분석했다.
이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현행 아동노동 제도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만 15∼18세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동을 규제 사각지대인 '비공식적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만 15세 미만 아동노동은 거의 사라졌지만 15∼18세 아동 상당수는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 15∼18세 아동은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아동의 건강·안전·윤리를 위협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논문은 "탈 가정 아동은 생계비를 직접 얻어야 하는 데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적 일자리'로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아동노동 규제의 역설'을 지적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용주의 모욕 속에 일하거나, 제한된 배달시간에 쫓겨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쓰고 내쫓는 이른바 '꺾기'·'수도꼭지' 고용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대행업체의 요청을 받아 배달하는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 대우를 받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아동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낮은 아동노동 사건은 체불임금 등 청구금액을 일부 깎는 형태의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직업 교육 과정에서의 착취 문제와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연습생' 문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아동노동을 지속하는 문제 등도 언급됐다.
심지어 논문은 "비공식적 일자리도 부족하면 (일부 아동은) 비행·범죄에 가담하거나 성 상품화를 시도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논문 저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탈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동노동의 필요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아동수당 등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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