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합병 후 '주식보전' 역할했나…삼성 "특혜 없다"(종합)

입력 2017-03-05 19:40
수정 2017-03-05 19:42
靑, 삼성합병 후 '주식보전' 역할했나…삼성 "특혜 없다"(종합)

특검 "경제수석실, 삼성불만 해소 요구"…처분규모 줄어

삼성 "순환출자 관련해 공정위 특혜 받은 바 없다" 주장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추진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주식 처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삼성쪽에 유리한 결과를 내도록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이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0월 두 회사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 합계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합병 전부터 삼성 측이 밝힌 입장 등을 고루 검토한 결과였다.

공정위는 이런 방침을 경제수석실에 보고하고, 삼성 측에도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결정 이후 외부에 공개되거나 삼성 측에 문서로 통보되지 않았는데, 특검팀은 경제수석실이 공정위 측에 요구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보류 상태가 이어지던 그해 11월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은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1천만주는 너무 많다. SDI 부분은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즈음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도 김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삼성 측에서 종전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인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사무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 실무진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 부위원장은 "너희가 위원장이냐. 1천만주로 공식 통보하면 절대 안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12월 절충안으로 '900만주 처분' 방안이 등장했으나 경제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공정위 담당 사무관에게 "500만주로 줄일 방안이 있느냐"며 사실상 삼성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가로막혔다.

공정위가 최종 결정을 못 내리는 가운데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500만주'로 결정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최상목 비서관이 김 부위원장에게 전하면서 결국 삼성 측이 처분할 주식 수는 총 500만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 삼성서울병원의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장이 감사원 임원 출신 고문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의 동향을 알아보는 등 정부의 제재 수위 경감을 추진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 부회장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당국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병원 측은 답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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