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불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7-03-05 13:35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불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 처분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은 행정심판에서 불허가 처분의 부당성이 입증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군은 "2015년 8월 정부 시범사업으로 승인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문화재청이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인용을 끌어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케이블카 설치 안건을 부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 사이에 길이 3.5㎞ 삭도를 놓는 것이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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