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초과비용, 국방부 부담" 개정안 발의
권은희 "지자체 부담 커 이전 난항" 특별법 손질 추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소음 등 민원이 들끓는 도심 내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 공항을 지어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공항을 지자체에 '양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새 공항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기존 부지 개발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자칫 막대한 손해만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대부분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시하고 초과비용 발생 시 국방부와 협의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할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상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추가 요구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종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930∼1950년대 전국 도심 외곽에 건설한 군 공항 주변으로 도심이 팽창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소음피해배상 소송 등도 잇따랐다.
2013년 국회에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이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역시 광주시가 올해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이전해, 기존 부지에 2025년까지 신도시인 가칭 솔마루시티를 조성하는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도 정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50년 넘게 전투기 굉음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을 위해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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