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양 유치원생 통학버스에 방치 조사 착수

입력 2017-03-05 11:46
경찰, 광양 유치원생 통학버스에 방치 조사 착수

등교시간대 30분 넘게 갇혔다가 행인 발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검토

(광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광양에서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수십 분 동안 갇힌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피해 아동인 A(7)양의 부모와 유치원 인솔교사 B(26·여)씨, 버스 기사 C(63)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모 입회하에 A양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유치원 관계자들의 과실과 정신적 충격 등 아동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청 조사에서 유치원 측이 통학버스에 비상벨이나 정차를 알리는 날개형 안전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원장 등의 책임 소재도 살필 계획이다.

B씨와 C씨는 최근 해당 유치원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오전 광양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A양이 45인승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30여분 넘게 갇혔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버스에 타 잠이 들었고 인솔교사 B씨와 기사 C씨는 잠든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고 문을 잠갔다.

잠에서 깬 A양은 30분 넘게 차에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선팅된 버스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 유치원에 알리면서 구조됐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유치원에 등원하려고 통학버스에 탔던 4세 어린이가 폭염 속에 8시간 넘게 방치돼 의식 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 주임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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