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슬레이트 철거 국비지원 확대 건의

입력 2017-03-05 08:09
전남도, 슬레이트 철거 국비지원 확대 건의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1급 발암물질 석면가루가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다른 시·도와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시범사업으로 주택 등 463동 슬레이트를 철거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만5천563동을 처리했다.



그러나 전남에서 슬레이트가 설치된 시설물은 모두 24만여동에 달해 이런 추세라면 주택 33년, 전체 시설물 86년의 철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는 지방비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슬레이트 시설을 보유한 경북도와 함께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속해서 접촉해 관련법 개정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몇 개 시군은 50%에 육박한 처리율을 보였지만 5개 시·군은 10%에도 못 미쳐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며 "석면 위해성을 알리고 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적으로 보급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슬레이트 지붕은 전국적으로 약 141만동에 있으며 상당수는 건축물 내구연한 30년을 지나 석면 비산 우려가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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