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푸는 2기 특수본…박대통령·우병우·대기업 3대수사 정조준
주말 기록검토 거쳐 6일 수사팀 구성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기록을 인계받은 검찰이 4일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 밤 특검팀으로부터 6만∼7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서류를 인계받았다. 압수물 박스 20여개 분량으로 1t 트럭을 가득 채웠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검 출범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 인계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기존 특수본처럼 이 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형사부 등의 검사가 대거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특검팀에 몸담았던 검사 중 일부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6일께 '2기 특수본'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후속 수사를 할 사안과 관련한 자료는 특검 측에서 원본을 직접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은 검찰의 1순위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강제수사 여부 등 향후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의혹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로 넘겼다.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을 비롯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및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까지 모두 검찰이 마무리할 사안이 됐다.
이 밖에 삼성 외에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도 과제로 남았다.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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