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구제역 이동제한 4일 오전 0시 해제(종합)

입력 2017-03-03 17:56
수정 2017-03-03 19:21
연천 구제역 이동제한 4일 오전 0시 해제(종합)

AI 이동제한 32곳 이달 중순 해제 가능할 듯

(수원·연천=연합뉴스) 김광호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4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지난달 8일 경기지역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지 24일 만이다.

3일 도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 이내 이동제한 지역 내 축산농가에 대해 혈청검사와 환경 시료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4일 0시를 기해 반경 3㎞ 이내 14개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개 농가는 젖소와 한·육우 10개 농가(253마리), 염소 3개 농가(134마리), 사슴 1개 농가(25마리) 등이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발생농가의 가축 살처분 일로부터 3주간 추가 발생이 없고, 이후 진행된 각종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다.

연천에서는 지난달 8일 A형 구제역이 발생, 다음날인 9일 1개 농가 100마리의 젖소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이후 이날까지 24일째 추가 발생이 없었다.

도 대책본부는 축산농가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예찰 활동과 가축들의 혈청검사, 환경 시료 검사 등을 해왔다.

도 대책본부가 지난달 8∼12일 도내 전 지역 소에 O형 또는 A+O형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한 뒤 같은 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항체 형성률을 표본 조사한 결과 98.1%의 소에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까지 유지 중인 도내 AI 발생지역 32곳에 대한 가금류 이동제한은 이달 중순에나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에서는 AI 발생에 따라 당초 59곳이 이동제한 지역으로 설정됐으나 지난달 14일과 21일 27곳이 우선 해제됐다.

도내에서는 이날까지 37일째 AI 추가 발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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