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검찰, 특검이 못다 푼 의혹 규명해야

입력 2017-03-03 17:22
[연합시론] 검찰, 특검이 못다 푼 의혹 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해 7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방대한 수사자료를 넘겼다.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수사를 사흘 안에 검찰에 인계토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발족 직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t 트럭 한 대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특검이 넘긴 수사자료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기소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사건은 사본을 넘기고,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부분은 원본 자료가 넘어간다. 특검이 보관하는 원본 중 필요한 자료는 대출 형식으로 검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짧은 검토 기간을 거쳐 오는 6일께 수사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실상 2기 특수본을 출범시키게 된 검찰은 "어떠한 정무적ㆍ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미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포함해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공소유지를 한다. 따라서 검찰이 넘겨받은 수사의 범위는 많이 줄었다. 크게 봐서 첫째는, 특검이 뇌물 혐의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으나 특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 남용, 개인비리 의혹 등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수사 범위가 좁혀졌다고 하지만 사안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 특히 대통령 관련 뇌물 혐의 부분 수사는 난제 중 난제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게는 뇌물 혐의가 빠지고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만 적용된 바 있다. 수사의 진행 정도가 달랐다는 사정은 있으나 특검과 검찰의 해석이 결정적으로 갈려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밖에 탄핵 찬ㆍ반 양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도 명쾌하게 밝혀내는 결과를 검찰이 내놓았으면 한다. 명예를 걸고 수사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검찰은 수사 외적인 난관도 뚫고 나가야 한다. 당장 1주일여 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정치 지형의 변화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수사가 미칠 작용, 반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검찰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핵심 고위간부와 빈번하게 연락했다는 보도에 따른 문제 제기가 하나의 사례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관련 대화는 안 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통화횟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큼 논란은 불가피하다. 결국 의혹을 떨쳐버리는 해법은 최순실 사태를 최종 매듭짓는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의혹을 파헤치는 길뿐이다. 민감한 시점일수록 불필요한 억측을 낳는 행보는 배제하고 정석대로 사안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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