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재난방송 적절성 반영

입력 2017-03-03 11:50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재난방송 적절성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의 적절성 여부가 반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민방 등 14개 지상파 방송사 147개 방송국, 7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그동안 실적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사항목으로 평가한다.

이 항목에서는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 편성 등 적절성을 평가해 총 50점 만점 중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에서는 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40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25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150점이 배정됐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과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는 각 100점이 반영된다.

방통위는 각 지상파에 대한 이들 항목 평가에서 총 1천50점 만점을 1천점으로 환산해 650점 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할 방침이다.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받는다.

650점 이상 받은 사업자도 개별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과 프로그램 적절성 항목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송의 경영·재정 능력 등은 사업자의 문제"라며 "방송정책 당국으로서는 방송이 사회적 책임, 공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느냐 하는 부분이 심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은 공적책무를 이행할 때, 사회적 역할이 인정될 때 존재 이유가 있다"며 "그런 역할을 못 하면 공영방송 존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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