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의혹' 전북교육감 검찰 출두…현 정부 비난(종합)
"헌법이 국정 난동 부리도록 허용했느냐" 대통령 비판·혐의 전면 부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도 교육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3일 검찰에 출두해 혐의를 부인하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과 검찰에 한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전북교육감을 뒤지는 식으로 뒤졌다면 우리나라 꼴이 이 꼴이 됐겠느냐"며 "툭하면 헌법 탓이라고 하는데 헌법 어느 조항이 대통령이 국정 난동을 부리도록 허용하고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줘라. 먼지 하나까지 털어달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고 말했다.
'표적 수사'란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 고발 자체가 표적 감사를 통한 표적 고발이라고 본다. 예전 누리 과정 예산 감사에 대한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고작 하는 것이 인사 비리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했다"며 "지금껏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청렴한 교육행정을 해왔으니 도민은 안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실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고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히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초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전북교육청 총무과와 교육감 집무실, 부교육감 직무실, 행정국장실,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업무 수첩 등을 확보하는 한편 실무자들의 소환 조사를 끝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인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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