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돼지고기 횡령의혹 '무혐의'

입력 2017-03-03 09:40
수정 2017-03-03 09:48
경찰,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돼지고기 횡령의혹 '무혐의'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공의료원인 전남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돼지고기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3일 순천의료원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최근 횡령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례식장에서는 지난해 돼지고기 1만4천589㎏을 사들여 1만3천80㎏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 전표상 1천509㎏(시가 1천1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의료원 측은 돼지고기를 삶으면 무게가 10~20% 줄어들어 전표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의료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감독 부실 등 책임을 물어 조리사를 직위 해제하기도 했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검찰 최종 판단이 나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리사에 대한 후속 인사 조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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