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해 돈 챙겨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온 전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해지 명목으로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경험이 있는 김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경기 부천경찰서, 인천 삼산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허위로 신고한 다음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은행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5개를 지급정지시켰다.
지급정지를 당한 사이트 운영자가 은행을 통해 연락해 오면 한 계좌당 100만∼200만원씩 요구해 5명에게 750만원을 뜯어냈다.
대담해진 김씨는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아예 다른 사람 명의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려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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