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33부…이달 첫재판·최순실과 분리(종합)

입력 2017-03-02 19:31
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33부…이달 첫재판·최순실과 분리(종합)

'영장기각' 조의연 부장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재배당…이영훈 부장

5월말 1심 선고…'뇌물 추가기소' 최순실 사건은 기존 재판부 심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 자로 신설된 재판부다.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이 사실상 거의 없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에 이어 형사심의관을 맡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형사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꼽힌다.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내다 올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특검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 전 수석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한다.

법원은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학사 비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맡았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앞서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건도 함께 다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21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리를 맡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모두 이뤄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 기소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규정대로라면 5월 말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심과 3심도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모든 절차가 돌발변수 없이 규정대로 이뤄질 경우 9월 말 이전에 재판 결과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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