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임명 철회·사퇴 촉구"

입력 2017-03-02 17:09
수정 2017-03-02 17:38
경북도의원 "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임명 철회·사퇴 촉구"

경북도 "결격사유 없어 별정으로 채용했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황병직 경북도의회 의원은 2일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23일 임명한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무특별보좌관은 최근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전례가 있다"며 "2017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로비한 노인복지단체 회장을 지냈고 임명 전 도에서 예산을 받는 보조사업대상 기관과 단체 대표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무특별보좌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회, 정당, 중앙언론 등과 관련 있는 정무적 기능 자문·조정 등인데 주요 경력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법인대표와 복지 관련 단체 회장을 지낸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황 도의원은 "별정직의 경우 5급 상당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1급에 해당하는 부지사 수준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정무특별보좌관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때 횡령, 배임 등에 조사를 받았으나 무죄로 나왔고 단위조합 편의를 봐준 것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에 사면 복권됐다"며 "금전적으로는 아무런 부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회장으로 있던 경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노인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등 모든 복지시설이 회원으로 도의회 로비 단체와는 다르다"며 "보조금도 협의회나 복지시설에 법적으로 주는 것으로 다른 단체나 시설도 마찬가지다"고 반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 별정 5급으로 채용했고 보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우나 보수수준은 보좌관이 있었던 기관에 경력을 확인해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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