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개방

입력 2017-03-02 16:14
여수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개방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외국인 투자기업도 여수박람회 시설에서 사업할 수 있게 됐다.



2일 해양수산부와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한정됐던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 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의로 진행하도록 했다.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남지사를 추가해 지역 사업 활용 폭을 넓혔다.

개정안은 박람회 성과 계승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국제관과 나대지 등 여수박람회장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을 재개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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