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괴산군수 보선 사전선거운동 前면장 고발

입력 2017-03-02 16:20
선관위, 괴산군수 보선 사전선거운동 前면장 고발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해당 지역 마을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괴산 전직 면장인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예비후보자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괴산군 8개 읍·면 노인회장 102명에게 B씨의 주요 치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도 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과열 조짐이 우려됨에 따라 괴산에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불법선거운동에 대처할 방침이다.

괴산군수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에 연루된 임각수 전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 치러지는 것으로 7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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