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가뭄 탓'…강화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2년 새 16배↑

입력 2017-03-02 15:13
수정 2017-03-02 15:57
'잇따른 가뭄 탓'…강화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2년 새 16배↑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강화도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건수가 2년 새 16배 넘게 급증했다.



2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총 2천221 농가에서 1만4천105건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신청, 2014년 835 농가 839건보다 가입 신청 건수가 약 16.8배가 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벼, 사과, 배 등 39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를 비롯한 시설물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대신 보험 가입비는 80%까지 지원돼 농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2014∼2015년 잇따른 가뭄으로 큰 피해를 본 농가들이 미리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강화군은 판단했다.

2015년 당시 강화 누적 강우량은 422㎜로 지난 30년간 평균 강우량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저수율도 10%를 밑돌아 최악의 가뭄을 기록했다.

군은 이에 지난해부터 이앙(모내기)·직파 불능 보험을 신설, 재해로 모내기하지 못한 경우 가입액의 10%를 보상해주고 있다.

벼 재해보험의 경우 피해 유형에 따라 재 직파(씨 뿌리기), 경작 불능, 수확 감소분에 대해 각각 보장해 줘 보상 혜택이 높은 편이다.

특약 상품인 '벼 무사고 환급' 상품은 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농가가 낸 보험료의 70% 이상을 돌려줘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전까지는 벼 못자리 설치와 논갈이를 마치고도 가뭄 탓에 이앙하지 못한 농가는 모내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 변화가 커지면서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재배 품목별로 보험 가입 예정일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품목별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법인이다. 벼·고추는 4월, 고구마는 5월, 원예시설·시설작물은 2∼11월에 가입할 수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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