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권재단 출범지연으로 北인권법 이행 중대차질"

입력 2017-03-02 11:47
수정 2017-03-02 14:39
통일부 "인권재단 출범지연으로 北인권법 이행 중대차질"

북한인권법 제정 1년…민주당 상근이사 요구에 재단 표류

"인권재단 출범하면 北주민 인권의식 높이는 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등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2일 "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제정 1년을 맞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설립 준비를 완료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10명이 국회 몫인데, 자유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명단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이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2명의 상근 이사직 중 1명을 보장해달라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 1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 추천을 독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선 재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상근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 구성에 대한 합의 당시와 비교할 때 의석분포가 달라진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민주당이 당장 통일부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

통일부는 작년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 118억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파하고, 북한주민이 인권의식을 가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선 "홈페이지에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관련 정보를 북한 주민이 접하게 만들 방법에 대해선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에 대해선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전단살포 활동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대북방송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주민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지는 재단이 출범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관련 기구 중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이미 출범했다.

인권기록센터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일부는 지난 1∼2월 인권기록센터에서 178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또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3개년 계획)과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이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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