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일반택시 58대 감차…개인면허 거래는 허용"

입력 2017-03-02 13:29
대전시 "올해 일반택시 58대 감차…개인면허 거래는 허용"

2017년 택시감차 보상사업 계획 변경안 확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공급 과잉에 따른 택시 줄이기(택시 감차) 시책으로 중단됐던 대전지역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가 오는 13일부터 허용된다.

대전시는 2일 택시 감차 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택시 감차 보상사업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올해 일반택시 감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감차 실적이 전무한 일반택시를 올해 58대 줄이는 게 변경안의 골자다.



대전시는 2015년과 2016년 택시 감차 사업을 진행해 개인택시 116대를 줄였다. 하지만 일반택시 감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당국의 감차 시책에 대해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체로 협조적인 반면 택시회사 측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란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간 감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일반택시 감차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묶어뒀던 개인택시면허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택시감차사업 시범도시인 대전시는 2014년 택시 총량 분석에서 과잉 공급량으로 계산된 1천336대를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기한은 2022년이다.

감차는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택시 감차 위원회는 개인택시면허 보상 가격을 대당 9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시는 이중 1천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7천700만원은 부가세 경감세액(4천만원)과 개인택시사업자 출연금(3천700만원)으로 충당한다.

일반택시 보상금은 3천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 보조금 1천300만원, 부가세 경감세액 1천500만원, 일반택시사업자 출연금 800만원으로 구성됐다.

감차 보상을 위한 출연금은 5천357명의 개인택시사업자가 34억7천800만원을 내 집행했지만, 일반택시사업자는 1억3천500만원을 모아 놓고도 감차 실적이 없어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대전시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의 허용 시한을 연말로 잠정적으로 정했으며, 감차 추진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일반택시에 대해서도 감차 목표를 달성하면 양도·양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택시 감차는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개인택시 감차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으나, 다른 특·광역시의 감차 추진사항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인택시사업자 개별출연금 조성으로 감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일반택시 감차 신청은 운송주차과(042-270-5841)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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