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삼성 노조간부 5년 8개월 만에 출근

입력 2017-03-02 11:04
'부당해고' 삼성 노조간부 5년 8개월 만에 출근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삼성 노조간부가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5년 8개월 만에 회사로 복귀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앞에서 조장희(45)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출근 환영식 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2011년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당한 조 부지회장이 5년 8개월 만에 해고자 생활을 마감하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부지회장은 삼성이 만든 노조 파괴 지침에 의해 해고당했으나 부당한 해고에 맞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완전한 복직을 이뤘다"며 "삼성의 노조 파괴 역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되면서 사실상 마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부지회장은 "부당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조 활동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회사 생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부지회장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일하던 2011년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가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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