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서 무허가 원거리 영업 전남 낚시어선 적발

입력 2017-03-02 10:58
제주해상서 무허가 원거리 영업 전남 낚시어선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 구역을 벗어나 제주관할 해상에서 낚시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전남 완도선적 낚시 어선인 L호(9.77t)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낚시 어선은 1일 제주관할 선적항에 영업 신고 없이 추자도 남동쪽 30km 해상에서 낚시꾼 11명을 태우고 낚싯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소형의 낚시 어선으로 다른 지방 해상까지 나가 먼 거리 영업하는 위험성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영업 구역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영업 폐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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