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단계적 80만원까지"
'中복지 2호공약' 발표…소득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차등 인상
의료비 본인부담률 20%까지 인하…기초생활보장 혜택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 확대,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중(中) 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한 공약 발표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다"면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최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의 보장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2016년)이며, 이중 가장 적은 수급 금액은 6만 원이라면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원에서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비급여 포함)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보장률을 현재의 63.2%에서 단계적으로 80%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의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득 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돼 있다.
산후조리비용을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도입된 맞춤형 급여 제도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대상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개별 급여별로는 선정기준을 조금만 넘어서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또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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