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대기업집단법' 제정, 금산분리 완화 공약(종합)

입력 2017-03-02 11:21
수정 2017-03-02 11:44
남경필 '대기업집단법' 제정, 금산분리 완화 공약(종합)

"경제민주화 2.0"…"핀테크 발전시키고 서민 금융소외 해소"

전자투표·다중대표소송 찬성…"경영권 방어장치도 두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금산분리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0' 방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기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뤄졌지만,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다"며 시장 친화적 규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재벌개혁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거론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대해 남 지사는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하며, 정치적 논란만 가중한다"고 반대했다.

30∼60개 출총제 대상 기업 중 '상위 재벌'에는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고, '하위 재벌'에는 지나친 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서민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과거보다 자본이 풍족해져 금융의 사금고화 유인은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산업 규모가 과거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쌈짓돈처럼 끌어써야 하는 수준은 벗어났다는 의미다.

따라서 비금융 산업자본을 '비금융 자산 기준 2조 원 초과 또는 자본 비중이 25% 이상'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에서 단일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ICT 기업에 대한 지분규제 4%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반기 중 출범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경기도가 지분 참여를 검토했으나, 규제 탓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소개하며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산분리는 굉장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남 지사는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에 찬성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우려에 "미상장 벤처·중소기업에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줘 보호장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예외를 인정, 하도급 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카르텔 형성을 허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재벌 총수 등의 사면·복권에 대한 견해를 묻자 "옳지 않다.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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