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反이민 행정명령서 이라크는 입국금지 제외 추진
"IS 격퇴전 기여 고려해 입국금지 재고"…적용범위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새로운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서는 이라크가 미국 입국금지 국가에서 빠질 것이라고 AP통신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를 포함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한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기존 행정명령을 수정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기로 했다.
미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이라크 국민의 미국 입국금지를 재고하라고 백악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이라크군과 협력해 IS 격퇴전을 벌이고 있다. IS 격퇴전을 지휘하는 스티븐 타운센드 사령관(미 육군 중장)도 새 행정명령에 이라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WP에 밝혔다.
타운센드 사령관은 "이라크는 우리의 동반자이자 동맹국"이라며 "그들은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는 함께 우리를 위협하는 적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이라크를 제외한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6개국 국적자는 종전처럼 계속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이처럼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은 기존 행정명령보다 적용 범위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기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입국금지 대상국 국민 중 무슬림이 아닌 소수 종교인에게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연기하는 내용이 빠지고, 기존 미국 비자 소지자와 합법 영주권자에게는 행정명령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날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친 뒤 행정명령 발표를 미뤘다.
지난 1월 27일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이후 입국금지 대상 국가 국민의 미국행 항공권 발권이 중단되거나 미국 공항에서 난민 등이 억류되는 등 미국 안팎에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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