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간척농경지 돼지농장 신축 제동…행정심판위 '기각'

입력 2017-03-03 07:01
아산 간척농경지 돼지농장 신축 제동…행정심판위 '기각'

업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시 간척 농경지에 돼지농장을 지으려던 계획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3일 충남도와 아산시에 따르면 충남도행정심판위는 최근 양돈업자 김모씨가 지난 1월 아산시를 피청구인으로 제출한 '인주면 문방리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돼지농장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과 아산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산시는 김씨가 문방리 간척 농경지 4천300㎡에 돼지 3천여마리를 사육할 농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돈사 3채와 연구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가축분뇨 로 인한 악취와 파리 등 환경·위생상 이유로 불허했다.

시는 당시 돼지농장 후보지가 조례가 정한 기준인 주택가로부터 800m 밖이긴 하지만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도 농장 신축이 허가돼 이곳에 기업형 돈사를 짓게 되면 악취, 분변으로 민물장어로 유명한 인주장어촌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충남도청에 몰려가 시위를 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주민 A씨는 "돼지농장이 들어서면 하루에 두 번씩 불어오는 해풍을 타고 악취와 파리·모기가 극성을 부려 피해가 클 텐데, 행정심판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아산시도 절대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돈업자 김씨는 그러나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추진했는데 시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행정심판 결과도 예상 밖의 결과"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허가를 하지 않은 행정 행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필요한 준비를 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양돈돈사저지주민대책위는 행정심판 결과와 별도로 시와 시의회에 현행 조례상 800m 밖으로 돼 있는 '축사 신축 제한구역 기준'을 다른 시·군처럼 2km 밖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업자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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