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집 사장, 오토바이 안전모 지급 안 하면 '엄벌'

입력 2017-03-02 12:00
수정 2017-03-02 15:37
배달집 사장, 오토바이 안전모 지급 안 하면 '엄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중국집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종업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연면적 1만 5천㎡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화재 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집과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직업병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했다.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밀폐공간 개념을 확대했다.

현행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했다. 일산화탄소 적정공기 기준을 30ppm미만으로 규정했다.

밀폐공간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내부'를 추가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착용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도 순간풍속 20m/s에서 15m/s로 강화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시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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