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변호인 접견외 금지, 인권침해…유엔 호소 검토"
증거인멸 우려 등 검찰 신청 받아들여…"가족·친구 못 만나고 책도 못 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넉 달 넘게 수감돼 재판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변호인 외에는 면회를 금지한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유엔에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씨가 구속된 지 넉 달이 됐는데 친척 면회도 금지하고 책 한 권 넣어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유엔에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매달 최씨에게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검찰 측 신청이 또 받아들여져 이달 21일까지 최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책과 같은 서류는 반입할 수 없다.
최 변호사는 "이미 특검도 다 끝났는데 가족들, 친구들은 보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책을 읽을 기회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안 그래도 공황장애가 있는데 고립돼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씨도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달라"며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도 "많은 지탄이 있지만, 대역죄도 아니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변호인 이외에는 접견을 금지한 것은 국가의 수준에 비춰서도 맞지 않는다"며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을 생각해서라도 필요 최소한의 접견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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