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까지 난무'…강남보금자리 분양권 불법 '기승'
강남구·서울경찰 집중단속, 342명에 과태료 27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주택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을 저지른 342명에게 총 과태료 27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행정처분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은 수서동 강남 더?포레스트 400가구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 199가구로 구성됐다.
구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분양권 물량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이 불법 거래였다.
특히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한 11가구의 분양권 취소를 분양회사에 요구했다.
단속 결과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하고 거짓으로 계약일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286명에게 총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개업자의 허위 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8천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어긴 중개업자에게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렸다.
분양권 사전 전매를 감추려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 통장에 입금한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낸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제삼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거래는 계좌 추적이 어렵도록 현금으로 이뤄졌고, 중개업소가 중개했지만,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개포지구 등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 신고도 계속 모니터링해 경찰과 함께 불법 분양권 전매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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