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맞이 행사 어쩌나"…탄핵심판 앞두고 민·관 행사 '혼선'

입력 2017-03-01 09:05
"봄맞이 행사 어쩌나"…탄핵심판 앞두고 민·관 행사 '혼선'

당겨대선 정국 돌입 땐 '선거 60일 전 행위제한' 적용…선관위 문의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고래문화특구 울산 장생포에서는 국산 1세대 전투함 '울산함'을 전시하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34년간 영해를 지키고 퇴역한 길이 102m, 너비 11m, 무게 1천932t 규모의 이 군함을 울산시 남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해군으로부터 무상대여했다.

1일 현재 공정률은 약 85% 수준으로, 주변 도로와 편의시설 조성이 마무리되면 4월 중에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남구는 울산함 전시 준공식은 실제 개방 시기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3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 때문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고, 그 영향으로 지자체의 각종 행사가 제한되는 등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86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통상 지자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처음 개최하거나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사람을 대거 모집하는 행사 개최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한다

행사 성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들이 괜한 오해를 사느니 행사를 아예 취소하거나 선거 기간을 멀찌감치 피해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자 각 자치단체는 대부분의 봄 행사를 취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벚꽃축제 등 특정 날짜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행사는 예외다.

남구 관계자는 "울산함 전시는 국가안보 중요성을 느낄 수 있고, 울산의 조선업체가 건조했다는 점에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면서 "때문에 일반 공개 시기에 맞춰 준공식을 하려 했으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다른 지자체는 매년 4월에 개최하던 걷기대회를 앞당겨 3월 초에 개최하는가 하면, 한 기초단체도 매달 동별로 순회하며 주민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서비스 중단을 검토중이다.

특히 3∼5월은 각 자치단체의 행사나 사업이 집중되는 시기이고,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도 선거법상 제한 대상이어서 당분간 혼선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봄에 예정된 행사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주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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