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이 8인 체제에 반대? SNS글 '팩트체크' 해보니
"9인 아니면 권리침해" 언급했지만…"효력엔 영향없다" 결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는 위헌'이라며 3년 전 본인이 인정한 바 있음…3년 사이에 소신이 바뀌었나? 바로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8인 재판관들이 결론을 위한 평의에 들어간 첫날부터 헌재의 공정성이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이 보수성향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박한철 전임 소장, 이진성·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란 의견을 냈음에도 이번 탄핵심판은 8인 체제에서 선고하려 한다며 심판을 당장 중단할 명분이 있다는 내용이다.
28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이들 재판관 4명은 2014년 4월 선고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1년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2011년 당시 '8인 체제'였던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한 청구인이 사건처리가 지연되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듬해 별도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다.
당시 헌재는 각하 5명, 반대 4명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반대 4명이 메시지에 언급된 재판관들이다. 이들은 "심리 및 결정에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사건을 이번 탄핵심판에 적용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시 사건은 '국회가 선출해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판단이다. '국회가 제때 후임자를 선출할 의무가 있다'고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담긴 결론이다.
특히 헌재는 8인 재판부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견해를 보인 4명을 포함해 재판관 전원은 "헌재가 이 사건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부작위가 계속됐던 기간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이뤄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 사례를 탄핵심판 변론 중 꺼내 들었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가늠이 쉽지 않다.
과거 4인 재판관들의 반대는 임명권자가 존재함에도 1년 4개월간 재판관석이 공석이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번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논리에 막혀서다.
대통령 측 서성건 변호사는 전날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다시 2014년 사례를 언급했지만, 헌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이 전날 제출한 246페이지짜리 최종 의견서에서도 관련 내용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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