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12억1천만원 지급

입력 2017-02-28 17:14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12억1천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열어 202명에 대해 12억1천9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권익위 보상금 예산 17억4천500만원 가운데 70%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번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66억9천여만원이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건강 분야에 가장 많은 7억3천여만원(60.4%)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소비자 이익 분야 2억여원(16.9%), 환경 분야 1억3천여만원(11.1%)이 지급됐다.

보상금 최고액은 7천600여만원으로, 제약회사가 병원과 약국에 현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95개 병원 등에 2억여원을, 처방을 약속한 204개 병원 등에 12억8천여만원을,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9억3천여만원을 제공했다. 또 2천여개 약국에 11억3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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