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뇌물' 이재용 법정에…삼성 수뇌부 5명 대거 기소(종합)
박상진·장충기·황성수 포함…朴대통령-최순실측 뇌물공여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 4명도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이 같이 결정했다. 삼성 핵심 수뇌부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마지막 날인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위 혐의 외에 국회 증언 위반죄로 함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기소 대상자 5명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입건됐다. 삼성 수뇌부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최지성 실장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에 비해 박상진 사장은 모든 범죄 사실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액수 부분은 영장 청구 때와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검이 뇌물액으로 집계한 것은 약 430억원이다.
그는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공소장은 아마 나중에 공개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세히 기술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면담에서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삼성에 최순실씨 측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김재열(48) 제일기획 사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불기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삼성 합병 찬성 관련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K와 롯데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련 부분은 이번 특검법에 핵심적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직접 연관돼 삼성 관련 수사를 하다 보니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며 "다른 대기업 수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에 관한 수사로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 수사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수뇌부가 대거 기소된 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현명관·유석렬·김인주 씨가 기소된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서는 허태학·박노빈 씨 등 2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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