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손님' 김영재 등 '비선진료' 관련자 불구속기소(종합)

입력 2017-02-28 15:28
수정 2017-02-28 16:21
'보안손님' 김영재 등 '비선진료' 관련자 불구속기소(종합)

진료기록 허위작성 김상만·朴대통령 시술 위증 정기양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보배 기자 =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비선 진료' 의혹 관련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대거 재판에 넘겨진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종료일인 2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 대부분을 시인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그가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해주고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대장을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은 혐의에는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됐다.

김 원장은 또 의료기기 업체 대표인 부인 박채윤 씨와 함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부인인 박씨는 이미 뇌물 공여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뇌물을 받은 안 전 수석에게는 뇌물죄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한편 특검은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순득·최순실 자매를 수백 차례 진료하면서 의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대통령 자문의 출신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같은 청문회에서 김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이임순 순천향대학 병원 교수 등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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