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방부, '사드 배치' 알릴 의무 안 지켜" 행정소송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전략환경영향평가할 의무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승인 주체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을 대리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부작위 위법확인은 정부기관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부작위)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민변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부대시설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한다"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국방부 장관은 사업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사업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미군 측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민변은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사드 배치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추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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