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성주·김천투쟁위 "법적·물리적 반대운동"

입력 2017-02-28 11:02
수정 2017-02-28 12:12
사드반대 성주·김천투쟁위 "법적·물리적 반대운동"

"성주골프장 입구에 집중"…민변 통해 위법소송 제기

(성주·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28일 롯데와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계약을 하자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 법적·물리적 반대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주민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행정소송"이라며 "즉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주투쟁위는 "앞으로 국방부의 사드배치 불법절차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인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반대운동을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매주 한 차례씩 이곳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성주골프장에 군사보호구역 지정 서명이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성주군수가 서명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김천시민대책위도 군 당국의 군사보호구역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공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은 "롯데·국방부 간 사드부지 교환계약에 따라 50보병사단을 동원해 사드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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