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또 갈등(종합)

입력 2017-02-28 11:46
서울시-강남구,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또 갈등(종합)

구, 시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시 "강남구와 사전 협의한 사안"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해 서울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 쓰레기 반입 문제로 홍역을 치른 강남구가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 쓰레기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 지원 사업 협의를 목적으로 꾸려진 주민지원협의체 측이 지난해 강남구 쓰레기만 반입을 막아 구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까지 실어 날랐다.

문제가 불거지자 구는 수차례 연임이 이어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률 자문 뒤 임기 만료에 맞춰 지난달 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을 선정했다. 새 위원은 구의원, 환경전문가, 유관 단체장 등 심사위원 11명의 검토를 거쳤다.

그러나 정작 최종 위촉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임기 만료일인 2월20일에 맞춰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전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구의회 결의 취소' 건과 1천642명의 집단 민원 같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강남구 청소행정과장과도 이달 16일 사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금지가처분은 한 달 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본부장은 거듭된 대책 촉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묵살했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개선 대책을 협의했지만 양측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결렬됐다"며 "구의회 의장과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구의회에서 선정해 서울시에 추천·건의하면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지금까지의 선출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는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와 새 방식을 도입하려는 강남구 모두 방식 자체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는 결국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판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