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장파업 철도노조원 89명 해고…대량 해고 재연

입력 2017-02-28 08:14
수정 2017-02-28 14:42
코레일, 최장파업 철도노조원 89명 해고…대량 해고 재연

함께 징계위 회부된 조합원 166명도 중징계 결정…내달 6일부터 징계 착수

철도노조 "합법파업인 만큼 징계 자체가 불법…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해고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99명이 해고됐던 2013년 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 해고사태가 재연됐다.

2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이런 징계 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해고 대상에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강철 위원장이 모두 포함됐다.

코레일은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255명 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7천600여명)에 대해 다음 달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은 단위 사업장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철도노조가 노동계를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정치투쟁 차원에서 벌인 '정치파업'으로 판단한다"며 "2013년 파업보다 기간도 길고 코레일이 본 피해액도 훨씬 많다는 점에서 이런 징계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이 합법파업인 만큼 징계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는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지난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보복조치"라며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1월 31일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후 징계했지만, 이후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와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합법파업에 따른 부당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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