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1주일전 대법원장에 전화…"이정미 후임 청문회 가능"

입력 2017-02-27 18:44
丁의장, 1주일전 대법원장에 전화…"이정미 후임 청문회 가능"

우상호 "대통령이 사인 만하는 직책은 인사권 범주로 안 보고 용인"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 발표 입장을 밝히기 전인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양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후임을 지명하면)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국회가 청문회를 해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선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형식적 인사권'만 행사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를 인정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으로, 야당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중인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안된다는 게 첫번째 원칙"이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사람을 선정해 추천하는 실질 권한이 대통령에 있는 직위(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중단하라는 게 국회의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다만 추천권이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인준청문회를 거쳐 사실상 사인만 하는 직책의 경우 그것을 대통령의 인사권 범주로 보지 않고 용인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탄핵심판이 결정된 이후엔 국회가 청문회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정 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국회 내에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즉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대법원장의 추천권으로 구성되는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설사 마지막 임명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어 황 권한대행이 사인한다 해도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으로 해석해서 막지는 않겠다"며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면 헌법체계내 인사는 하도록 해야 헌법기관의 공백이 최소화된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인선 문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 만큼, 국정공백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해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해서 준비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내 개인 생각이 아니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몫의 방통위원 인선 작업이 당내에서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당헌당규가 바뀌어 국회 추천의 차관급 인사는 최고위가 심의하도록 정해졌는데 오늘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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