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통령-국회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쟁점별 주장
┌────────────┬────────────┬───────────┐
│국회 소추위원단 │쟁점│대통령 대리인단 │
├────────────┼────────────┼───────────┤
│-탄핵사유 일괄 표결 가능│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탄핵사유 일괄 표결은 │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회 ││위법 │
│의원의 표결권 침해 없음 ││-적법절차 위반으로 대 │
│││통령의 방어권과 국회의│
│││원의 표결권 침해 │
├────────────┼────────────┼───────────┤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선 │8인 체제 선고의 적법성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고 가능 ││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 │
│││사유에 해당 │
├────────────┼────────────┼───────────┤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문화융성 취지로 재단 │
│사익 추구 도움 │의혹│설립 │
│-기업에 출연 강요 ││-최순실을 도와 사익 추│
│││구한 사실 없음│
│││-정치적, 도의적 비난 │
│││받을 사항에 불과 │
├────────────┼────────────┼───────────┤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최순실 관련 회사 특혜 및│-최순실 관련 사실 몰랐│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추구│ 사기업 인사 개입 │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
│ 도움 ││ 없음 │
│││-민원 확인 차원의 행위│
│││에 불과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 도우려는 취지│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세월호 참사 구조의무 위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
│성실수행의무 위반 │반 │조치 다 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전문가 아닌 대통령이 │
│야할 의무 자체를 인식 못││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
│함 ││ 방해할 것으로 판단 │
├────────────┼────────────┼───────────┤
│-대통령의 묵인 하에 언론│언론탄압│-언론사 인사개입이나 │
│사 사장 해임 압력 등 자 ││언론 자유 침해한 적 없│
│행, 언론활동 위축시킴 ││어│
│││-청와대 비서진의 세계 │
│││일보 압력 지시한 적 없│
│││어│
├────────────┼────────────┼───────────┤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공무원 임면권 남용 │-구체적인 인사조치 이 │
│등 부당 인사에 개입 ││유 밝힐 수 없어 │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 ││-개인적 청탁 받아 공직│
│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 임면한 사실 없어 │
│일괄 사표 지시 ││ │
├────────────┼────────────┼───────────┤
│-문서 유출로 최순실이 공│공문서 유출 및 사인에게 │-쉬운 표현 조언 위해 │
│무원 임면과 정책결정에 │국정을 맡긴 행위│최순실에게 의견 물은 │
│관여 방임 ││것│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와 ││-최순실로부터 추천받아│
│국민 신임 배신한 중대한 ││ 공직 임명한 사실 없어│
│법위반에 해당 ││-특정 사익에 협조하지 │
│││않는다고 공무원 면직한│
│││ 적 없어 │
└────────────┴────────────┴───────────┘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